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100만원(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500만원)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150만 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더라도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매부, 매형, 형수, 제수 등)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배우자의 범위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공제대상 형제자매의 범위 생계 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거주자 본인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등 본상의 동거가족을 말하나, 주거 형편상별거(직계존속에한함) 또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