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로는 아래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