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ㆍ산재보험 연말정산의 개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당해년도 보수가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보수로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부과고지되지만 건설업, 벌목업 등은 자진신고하게 되어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부과고지되는 사업장의 정산에 관한 글이다. 고용보험ㆍ산재보험 연말정산 과정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 연간보수총액을 신고한다. 신고된 금액은 정산보험료를 산정하여 4월분 고지서로 고지된다. 정산대상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과의 차이점은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대해서도 정산을 한다는 점이다.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