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므로,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을 줄이고자 배우자 간 증여를 많이 하십니다. 단,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5년 이내에 양도 시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23년도부터 증여 후 양도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 증여를 고려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배우자 증여 시 어떤 세금 이슈가 있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이고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주택 무상 취득시 취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