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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지연납부, 기한후납부

원천세 - 지연납부, 기한 후 납부 이번에는 거래처에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서를 다시 만들어 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당초 원천세 납부서를 만들어 드릴 때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일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시 납부서를 만들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원천세 기한 후 납부서 만들기 - 홈택스 원천분자납을 선택하시고, 이번 케이스는 3.3% 프리랜서에 대한 원천세 이므로 사업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원천분자납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래 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을종근로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 외국기관이나 국제연합군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아마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천분자납 - 세..

부가가치세 - 더존 smartA 신용카드 업로드하기

더존 smartA 신용카드 업로드하기 신용카드를 업로드하게 되는 이유? 홈텍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더존에서 자동으로 스크래핑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월~6월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늦게 4월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신용카드 내역은 불러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세액이 많이 나왔다 싶으면 거래처에 추가적인 카드가 없냐고 문의하면 보내주십니다. 가끔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만 비용처리가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카드소유자가 직원인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의 가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죠. 다만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