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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위하고 3

더존 위하고 스크래핑하기

더존 위하고 스크래핑하기 [회계 - scrappingBoard]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빨간 박스 친 부분을 누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 계산서 불러오기 먼저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회사의 인증서를 해당 거래처와 연동해야 합니다. 수임동의는 되어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인증서관리로 이동하기를 누릅니다. 우측상단의 수임기업추가를 눌러서 해당기업을 추가해줍시다. 기업을 추가했으면 부서사용자 아이디도 추가해 줍니다. 회사에서 할당받은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입력한 아이디가 스크래핑 창에서 뜨는 아이디입니다.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등록 거래처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거래처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저장해 줍니다. 신용카드매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

신용카드ㆍ판매(결제)대행 매출 - 부가가치세신고 [3]

신용카드ㆍ판매(결제) 대행 매출 스크래핑을 하고 전표전송을 마쳤다면 남은 것은 신용카드ㆍ판매(결제) 대행 매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지 않는 음식점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이라면 이 부분에서 국세청 자료가 아래와 조회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 조회 매출액계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더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눠집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매출조회에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전표관리 / 자동전표처리 -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입력합니다. 개인이라면 현금분개를 해도 상관없지만 법인이라면 혼합분개로 정석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다만 제로페이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로페이 거래처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스크래핑 및 자동전표처리 - 부가가치세신고 [2]

스크래핑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더존 프로그램상으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수임동의가 된 상태라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가 불러와지며, 사업자의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과 홈택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홈택스에 등록을 과세기간 도중에 등록하였다면, 그 전의 사용내역은 불러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스크래핑을 해보고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따로 엑셀을 받아서 업로드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스크래핑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하는 점은 스크래핑을 하는 날짜입니다.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는 12일 이후에 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일 전에 스크래핑을 하였다면 이후 다시 스크래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전자상거래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