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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퇴직ㆍ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더존 smartA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2월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월 28일까지 : 이자ㆍ배당, 연금, 기타소득 3월 10일까지 : 사업, 근로, 퇴직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끝내고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마감한 후 연말정산전자(전산매체)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파일을 제작해 줍니다. 근로소득을 선택하고 제작하면 파일 두 개가 제작됩니다. C로 시작하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CA로 시작하는 것은 의료비명세서입니다. 두 파일 모두..

국민연금 연말정산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 정산 절차 사업장에 최초 가입한 근로자는 처음 가입신고 때 신고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이 된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급여가 신고한 급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험료를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달까지 1년동안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년도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전년도 소득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하여 공단측에 전달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이므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만 잘 수행되었다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노무 이야기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