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 세율을 적용받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1.5~4%의 세율만 적용받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두 경우 비교를 하여서 유리한 납세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요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개념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연도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 적용 가능(단,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은 제외) 공급대가가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8천만 원 미만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