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받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요건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할 것 또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것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것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한 경우가 아닐 것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핵심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회사가 거절한다는 명백한 상황이 있어야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