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연소득 요건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자가 직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유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재산이 많을 경우 건보료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부양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란 쉽게말해서 회사 다니면서 4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 외의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