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연소득 요건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되면서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자가 직장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유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재산이 많을 경우 건보료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피부양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다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란 쉽게말해서 회사 다니면서 4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 외의 자영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면서 부양요건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해당 요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 피부양자 요건
건강보험과 피부양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 둘 중 하나입니다.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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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은퇴를 하게되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피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런식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는 방법이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연소득금액 2천만 원 요건에 공적연금소득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말합니다.
이말은 국민연금을 한 달에 167만 원 이상 받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67만원이면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렇게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은퇴하여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건보료의 부담을 주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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