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대표가 법인에게서 이유 없이 출금한 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는 대표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간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는 법인에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는 것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입니다. 표준용 코드를 보시면 가수금은 주주임원종업원단기차입금으로, 가지급금은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바뀐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체적요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수금이나 가지급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적요코드를 걸어줘야 합니다. 대표자관련된 가수금/가지급금일 때에는 1번과 4번을 사용하지만 대표자 외의 경우에는 다른 번호를 사용합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