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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실무/원천세 22

일용직 #1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일용근로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것이 두개있습니다. 바로 이 글에서 설명드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서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말 그대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귀속 / 8월 지급한 급여는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죠? 근데 이 급여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라면 9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원천세 신고 후에 바로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10일까지 - 원천세신고 15..

원천세 수정신고하기(더존 smart A)

원천세 수정신고하기(더존 smart A) 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급여 내용 변경이 생겼으면 급여내역을 수정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인사급여 - 세무신고관리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에서 새로운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기존 마감되어있는 신고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빨간 박스 부분을 수정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만들어야 해요! 정기수정신고 - 수정차수를 1차로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급여내역 수정사항이 반영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수정전 금액이고 검은색 글씨가 수정후 금액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종전 신고액은 911,840원이고 수정신고 금액은 859,870원이어서 환급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밑에 환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