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일용근로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것이 두개있습니다. 바로 이 글에서 설명드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서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말 그대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귀속 / 8월 지급한 급여는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죠? 근데 이 급여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라면 9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원천세 신고 후에 바로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10일까지 - 원천세신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