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자 아래의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매출액)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자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사업자입니다. 별표는 글 하단에 첨부하였습니다. 가입기한 아래 표의 기한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가 상당하므로 가입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미가입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맹기간 현금영수증 가맹대상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순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