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개념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계약을 하여도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 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서 일용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 규정으로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일용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죠. 이 규정을 읽어보시면 일용근로자이지만 국민연금가입대상 근로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