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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

일용근로자란? - 일용근로자 4대보험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개념 사회보험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단위로 계약을 하여도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 보험에서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는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에서 일용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 규정으로 일용직 근로자이지만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일용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죠. 이 규정을 읽어보시면 일용근로자이지만 국민연금가입대상 근로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

노무 이야기 2022.09.23

일용직 #2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입사 및 퇴사가 잦고, 하루 단위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번 고용/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에 한하여서 근로내용확인서 제출만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상실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해주는 신고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15일 까지 월1회 제출하게 되면 ,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일용직 #1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매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후, 일용근로자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것이 두개있습니다. 바로 이 글에서 설명드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서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말 그대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지급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귀속 / 8월 지급한 급여는 9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죠? 근데 이 급여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라면 9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원천세 신고 후에 바로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10일까지 - 원천세신고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