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ㆍ판매(결제) 대행 매출 스크래핑을 하고 전표전송을 마쳤다면 남은 것은 신용카드ㆍ판매(결제) 대행 매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하지 않는 음식점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이라면 이 부분에서 국세청 자료가 아래와 조회될 것입니다.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자료 조회 매출액계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더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눠집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매출조회에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전표관리 / 자동전표처리 -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입력합니다. 개인이라면 현금분개를 해도 상관없지만 법인이라면 혼합분개로 정석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다만 제로페이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로페이 거래처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