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개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금결제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3%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요건 법인이 아닌 사업자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사업장기준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한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사업장 기준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이므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하여도 각각 사업장 개별의 공급가액으로 각 사업장의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부가세납부할 세액에서 세액공제받습니다. 단, 24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