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20만 원일 때 최저임금에 맞는 월급은? 최저임금법은 사업주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최저임금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고발하여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으로 급여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맞는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그렇다면 2,010,580원에서 비과세 되는 식대 2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1,810,580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 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3 최저월급 2,010,580 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 200,000 원 식대 20만원 지급시, 최저 기본급 1,810,580 원 최저임금법 위반! 그 이유는 아래의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