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상증세법상 재산가액 :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입니다. 즉, 증여하고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주가가 오르면 증여재산가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여 후에 주가가 폭등했다면, 예상외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 아닌 자산의 증여인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금전을 제외한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