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자동차는 취득 시에도 큰 금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지비용인 유류비 등도 계속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법 제39조에서는 불공제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보시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는 불공제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분홍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에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됨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업종에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가세 공제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