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겸영사업자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는 부가세공제대상이지만,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는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면세 매출비율 등으로 안분을 하여 부가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불공제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분으로 전송합니다. 임대료, 기장료 등이 주로 공통사용재화용역에 해당합니다. 안분기준 해당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 예정신고때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되 확정신고 시 전체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정산합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 케이스에는 면적으로 안분할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