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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2

주택임대사업자 면적요건(국민주택규모)

면적요건이란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m2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각 호수를 각각 소유하므로 각 호수별 면적을 따집니다. 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각 층의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주거면적을 따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실별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가구별로 적용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주택규모 요건은 임대주택등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참고 https://ta..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 주택의 구분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뉩니다. 건물 한 채를 통으로 양도한다고 할 때, 이 빌라가 1주택일 수도 있고 다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1 주택인 줄 알고 양도하였다가 세무서에서 이를 다주택으로 판단하여, 중과세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이 다가구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확실하게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호별로 구분되어 있고 따로 거주할수 있다고 하여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보므로 건물을 통으로 양도할 경우 건물주를 1 주택자로 봅니다. 한편 다세대주택을 통으로 매매한다면 다세대를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층 이하, 바닥면적은 660m2 이하이며, 거주세대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은 ..

양도소득세 202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