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시 4대 보험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4대 보험료가 나가게 되는데, 근로자가 실질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4대 보험료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들은 납부예외나 감면규정 또는 납부유예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휴직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만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예외신고서를 작성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계속납부해도 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됨 납부하지 않으려면 납부유예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납부예외신고서 다운로드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