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산 절차 사업장에 최초 가입한 근로자는 처음 가입신고 때 신고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이 된다. 하지만 실제 지급된 급여가 신고한 급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전년도에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험료를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달까지 1년동안 납부하게 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년도 그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전년도 소득액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하여 공단측에 전달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이므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만 잘 수행되었다면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하지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