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는 입사 및 퇴사가 잦고, 하루 단위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번 고용/산재보험을 취득신고하고, 상실신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에 한하여서 근로내용확인서 제출만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자의 자격 취득/상실신고를 갈음할 수 있게 해주는 신고서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15일 까지 월1회 제출하게 되면 , 일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이 함께 진행됩니다. (다만,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