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기준시가는 주택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입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를 요건으로 하므로 추후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개시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를 개시하고 있다고 하여도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 사업자등록일이 임대개시일이 됩니다. 늦은 날( 실제 임대개시일, 세무서 사업자등록일, 지자체 사업자등록일) 주택공시가격 우리나라는 1월 1일을 기준으로(주택 공시기준일) 주택 공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