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상속 혹은 증여를 할 때에, 상속ㆍ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상증세법상 시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증세법상 시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서는 상장주식, 가상자산, 그 외의 자산의 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외의 자산의 시가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ㆍ증여세법상 시가 - 상장주식, 가상자산 제외]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ㆍ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
4.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1~3에 해당하는 가액(이하 유사 매매 사례 가액)
단, 1~3 가액이 여러 가지라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하며,
1~3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4의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 상장법인의 주식 : 제63조 1항 제1호 가목
- 가상자산 : 제65조 제2항
- 그 외의 자산 :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증세 법 시행령 제49조)
- 그 외의 자산은 비상장주식, 부동산, 영업권 등이 포함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그 외의 재산에 대한 시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증여세 :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아래 가액들이 있다면, 그 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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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 그대로 해당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옆 집 또는 바로 옆 땅 등의 가액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해당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6개월이내에 해당재산에 대해서 저러한 일들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아래의 규정이 있습니다.
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상증세법 시행규칙 15조 3항)으로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불립니다.
-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 주거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상증세법상 시가는 아래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ㆍ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
4.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1~3에 해당하는 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
그렇다면, 위 4가지의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2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의 가액 중 평가기준일(증여일,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며, 1~3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4의 가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 다시 상증세법상 시가표를 작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ㆍ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
4.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1~3에 해당하는 가액(이하 유사매매사례가액)
단, 1~3 가액이 여러 가지라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하며,
1~3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4의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시가를 구하였어도 해당 재산에 저당권, 담보권, 질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상증세법상 시가 중 큰 가액으로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즉, 최소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채권최고액만큼은 재산의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한편, 1~4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증여세법 61조~6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법 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상속증여세법 62조 :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상속증여세법 63조 :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증여세법 64조 : 무체재산권의 가액
- 상속증여세법 65조 : 그 밖의 조권부 권리 등의 평가
가장 많이 쓰이는 토지, 건물, 주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기준시가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총정리
[상속ㆍ증여세법상 시가 - 상장주식, 가상자산 제외]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ㆍ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
4.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1~3에 해당하는 가액(이하 유사 매매 사례 가액)
단, 1~3 가액이 여러 가지라면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하며,
1~3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4의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증여세법상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기준시가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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